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저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ㆍ옷 벗고 입기
ㆍ식사하기
ㆍ일어나 앉기
ㆍ화장실 사용하기
ㆍ세수하기
ㆍ목욕하기
ㆍ옮겨 앉기
ㆍ대변 조절하기
ㆍ양치질하기
ㆍ체위변경하기
ㆍ방밖으로 나오기
ㆍ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ㆍ단기 기억장애
ㆍ날짜불인지
ㆍ장소불인지
ㆍ나이/생년월일 불인지
ㆍ지시불인지
ㆍ상황 판단력 감퇴
ㆍ의사소통/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ㆍ망상
ㆍ환각/환청
ㆍ슬픈상태/울기도함
ㆍ불규칙수면/주야혼돈
ㆍ도움에 저항
ㆍ서성거림/안절부절 못함
ㆍ길을 잃음
ㆍ폭언/위협행동
ㆍ밖으로 나가려함
ㆍ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ㆍ물건 망가트리기
ㆍ돈/물건 감추기
ㆍ부적절한 옷입기
ㆍ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ㆍ기관지 절개관 간호
ㆍ흡인
ㆍ산소요법
ㆍ경관 영양
ㆍ욕창간호
ㆍ암성통증간호
ㆍ도뇨관리
ㆍ장루간호
ㆍ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ㆍ우측상지
ㆍ좌측상지
ㆍ우측하지
ㆍ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ㆍ어깨관절
ㆍ고관절
ㆍ팔꿈치관절
ㆍ무릎관절
ㆍ손목 및 수지관절
ㆍ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신청

신청인의 신심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